아르바이트 근무계약서 당시의 최저시급 기준이 해가 바껴 최저시급 기준이 변동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최초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보장에 대해 근무계약서에 명시 후 연말(10월)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연도가 바뀌어 연초(2월)까지 하기로 한 상태이라면 새해 변동된 최저시급 분에 대해서 소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변동된 최저시급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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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시급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과 별개로, 2019.01.01부터 8,350원으로 시행 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 급여까지는 전년도 최저시급으로 지급되어도 상관없으나 1월 급여부터는
인상된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보장받으셔야 하며, 당해년도 최저시급을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변동된 1월분부터 소급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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