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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빨간군함조79
빨간군함조79
20.07.0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본안소송의 관할법원도 관할이 될 수 있나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본안소송의 관할법원도 관할이 될 수 있나요?

공정증서에 의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채권자 주소지 관할, 즉 본안소송의 관할 법원에 신청하였는데요, 가능할까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관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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