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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군함조79
빨간군함조7920.07.0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본안소송의 관할법원도 관할이 될 수 있나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본안소송의 관할법원도 관할이 될 수 있나요?

공정증서에 의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채권자 주소지 관할, 즉 본안소송의 관할 법원에 신청하였는데요, 가능할까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관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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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의 압류에 대한 관할법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4조를 참고하십시오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제224조(집행법원)

    제223조의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항의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 집행법원은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③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 제223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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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사건의 경우 즉 채권 압류 및 추심 관련 절차는 집행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즉 민사소송법이 근거 법령이 되는 본안사건과 달리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관할이 정해지는 사안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1조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집행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전속관할 사항입니다.

    이 경우 구체적으로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2) 위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없는 곳이라면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4조 1항~제2항) (3)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 압류의 경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 제3항)

    그러므로 위의 사안에서 본안에 대해서 제기하기 전 또는 동시에 가압류로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 제기를 한 경우라면, 원고 주소지 법원에 채권 압류 신청이 가능하나,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다르고 별도의 가압류 신청을 하지 않은 사건이라면 집행을 위해서는 피고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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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집행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이는 전속관할입니다(민사집행법 제21조).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

    2. 위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 제2항 본문),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 제2항 단서)

    3.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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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4조(집행법원) ①제223조의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 집행법원은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③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 제223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한 채무자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이 관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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