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상 당사자능력을 어떻게 소명할 수 있나요?
채권 가압류의 채무자가 주식회사의 지점입니다.
보정명령이 와서 민사집행법상 법인격이 있는지 소명하라고 합니다.
1. 어떤 법조문을 봐야 할까요? 관련 판례를 찾는데 이용하려고 합니다. 관련 판례를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2. 집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해도 같은 보정명령이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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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지점은 법인격이 없습니다. 다만 지점이 법인격을 같기 위해서는 본점과는 독립하여 근로자를 채용하고 운영이 분리되어 회계처리가 별도로 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야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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