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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테리어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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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4

민사집행법상 당사자능력을 어떻게 소명할 수 있나요?

채권 가압류의 채무자가 주식회사의 지점입니다.


보정명령이 와서 민사집행법상 법인격이 있는지 소명하라고 합니다.


1. 어떤 법조문을 봐야 할까요? 관련 판례를 찾는데 이용하려고 합니다. 관련 판례를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2. 집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해도 같은 보정명령이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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