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무슨 죄로 처벌 할 수 있을까요?

2021. 06. 08. 14:29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특정 주유소와 외상 거래를 하고 있고 전표를 작성해서 1개월 주기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전표는 주유소에서 발행하는 것이고 전표에 기재하는 내용은 회사명, 날짜, 차량번호, 주유자 성명을 기재하고 저희 회사는 추가로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 직인을 찍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8회 약 30만원 가량 제가 주유한 내역과는 상관없이 저의 이름과 차량 번호로 주유가 된 것이 발견됐고 회사 내 모든 직원 및 임원분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으며 일단 제 이름과 차량번호로 주유가 되었기에 글씨체가 틀리고, 제가 그 특정일에 주유를 하지 않은 게 맞지만 모두 제가 증명하고 모두 증명되기 전까지 의심을 받는 상황이 되고 증명되더라도 저로 인한 이슈화로 인해 제 이름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현재 주변 cctv가 존재해서 정보공개 요청을 한 상황이고 이러한 사실이 회사 내에 퍼지자 같은 팀 부하직원이 그날 저녁 메신저로 죄송하다고 본인이 저에게 악감정을 품고 제 이름과 차 번호를 도용하여 주유를 했다고 말입니. 이러한 상황을 팀 부장님 및 사장님이 알고 계신데 정작 해고 얘기도 안 나오고 있고 용서해 주면 안되겠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저는 이 직원과 단 1초라도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피해에 대하여 제가 가해자에게 어떤 고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회사에서 퇴사를 안시키더라도 어떻게든 고소해서 콩밥을 먹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사문서 위조 등의 점과 위조 사문서 행사죄 등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 구체적인 재산상 범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6. 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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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6. 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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