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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꽃게300
개운한꽃게30021.11.15

코로나로 인한 결근시 급여계산

월급제로 근로자 입퇴사시 일할계산하는데

예 ) 11월 3일 입사 -> (2,000,000 / 31일 ) * 29일

이번에 코로나 자가격리때문에 11/1 ~11/7(주말포함7일 )까지 결근하였습니다.

이경우 급여계산시 주말을 포함한 7일을 차감하여야하는지

주말을 제외한 5일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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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계산시 주간 결근일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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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 결근시 근무일 5일+주휴일 1일의 임금이 차감되며, 이때 급여는 일할 계산이 아닌 통상임금 기준으로 6일분을 계산해서 월급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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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해당 기간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하지 못한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하므로, 자가격리 후 11.8부터 근무한 경우에는 "월급여/30일*(30일-7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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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를 하였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직을 지급하고 회사는 정부에 지원금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근로자의 임금에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자가격리 때 어떻게 임금을 지급받으실 예정인지 언급해 주셔야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임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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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결근이 발생하는 경우 결근한 일수 만큼의 통상임금 및 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까지 차감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에 따라 단순 일할계산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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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결근이 있는 달의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수만큼 차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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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기간에 대해서 별도 정해진 바가 없다면 연차 또는 결근처리될 것이며 ,

    결근이라는 것은 근로제공의무가있는날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주말이 포함된다면 결근으로 처리해야할 것이나,

    주말을 휴일로 보고 있다면 결근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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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근시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결근일이 주말포함 7일이므로 11월 재직일수는

    23일이 됩니다. 따라서 2,000,000 x 23 / 30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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