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급여 및 실업급여문의
월~금 주5일 월급제(주휴수당 포함) 근로자입니다
2월 1일~2월 7일까지 코로나 확진으로
근로자는 생활치료비를 지급받기위해
위 기간동안 무급휴일을 신청했습니다
1. 이런경우 2월 급여지급 기준은 어떻게바뀌나요
실제 근무안한 날은 3,4,7일인데
월급제를 무급휴일로 지급해야하는 상황이면
월급/실근로일수로 나누어 지급해야할까요
월급제에 포함된 주휴수당은 또 어떻게 지급해야할까요
2. 위 근로자가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할경우
1~7일이 피보험기간에서 빠지는건지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 빠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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