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급여 및 실업급여문의
월~금 주5일 월급제(주휴수당 포함) 근로자입니다
2월 1일~2월 7일까지 코로나 확진으로
근로자는 생활치료비를 지급받기위해
위 기간동안 무급휴일을 신청했습니다
1. 이런경우 2월 급여지급 기준은 어떻게바뀌나요
실제 근무안한 날은 3,4,7일인데
월급제를 무급휴일로 지급해야하는 상황이면
월급/실근로일수로 나누어 지급해야할까요
월급제에 포함된 주휴수당은 또 어떻게 지급해야할까요
2. 위 근로자가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할경우
1~7일이 피보험기간에서 빠지는건지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 빠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여기서 2월 1일, 2일은 유급휴일, 5일은 무급휴무일이며, 소정 근로일 3, 4, 7일을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일 2일분을 차감한 총 5일분을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일할계산하면 될 것입니다(월급여/28일*(28일-5일)).
2.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말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보험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7일이 빠지지 않으며, 피보험단위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은 5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코로나로 출근하지 못한 날과 주휴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위와 같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는 제외되나 피보험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런경우 2월 급여지급 기준은 어떻게바뀌나요
실제 근무안한 날은 3,4,7일인데
월급제를 무급휴일로 지급해야하는 상황이면
월급/실근로일수로 나누어 지급해야할까요
월급제에 포함된 주휴수당은 또 어떻게 지급해야할까요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2월 7일까지 근로기간이 유지되었으니
월급여액 x7/28로 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위 근로자가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할경우
1~7일이 피보험기간에서 빠지는건지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 빠지는건지
궁금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을 말하며,
피보험기간은 근로자신분이 유지된 기간으로 7일로 보아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일을 제외한 1주 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무급휴일을 제외하고 유급처리된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A.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