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여기서 2월 1일, 2일은 유급휴일, 5일은 무급휴무일이며, 소정 근로일 3, 4, 7일을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일 2일분을 차감한 총 5일분을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일할계산하면 될 것입니다(월급여/28일*(28일-5일)).
2.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말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보험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7일이 빠지지 않으며, 피보험단위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은 5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