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 소유자가 바뀌는 일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종전 소유자와 계약한 내용을 승계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계약 종료시 새로운 소유자는 계약금 반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 기존 계약이 1년이라도 임차인이 주장한다면 2년의 기간까지 계약 유지 가능하며 이 기간의 종료에도 계약갱신 청구도 가능합니다
특별한 법정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초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에 반하여 나가라고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대인의 변경과 관계없이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는 유지 하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