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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솔개97
목마른솔개9723.04.15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10월 만기인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사전에 아무런 말도 없었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집주인이 집을 내놓았으니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보여 주려다가 합의해서 보여주었는데

보고 간 사람들이이 자기들이 실입주하려고 살려는 거라

월세 만기일인 10월 전에 나갈수 있냐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그건 어렵겠다고 하니

그럼 집이 안팔릴것 같다고 그런경우에 나중에 저희가 이사가는 날에 보증금을 줄수 없을것 같다고 합니다


1. 저희는 계약된 대로 10월에 나간다는데

이것때문에 보증금을 못받을 수 있나요?


2. 집주인이 이런식으로 나오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3.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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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계약기간동안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건의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이사비나 복비를 보상받고 미리 이사나가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겠습니다.

    님이 만기 10월을 고수하여,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주택을 명도하고 전세금반환 지연이자와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과정이 너무나 기간이 길고 복잡해서 미리 이사나가는 것을 고려해봄직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대차 기간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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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미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업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를 밟게 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월세 만기 전 2~3개월 전 발송)

    2. 임차권 등기설정(월세 이후 일자)

    3.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순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됩니다.


    기한 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정이자 및 관련 비용에 대해서 별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많이들 해결된다고 하니, 일단은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세 만기일자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사를 하지 마시고,

    임차권등기 설정을 하시고, 등기부등본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사하셔야 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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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한 경제적인 상황이 안 되어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에 의해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로 이사를 가야되는 것으로 임대인에게 이사비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다음집을 구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도 요구해보시기바랍니다. 중개보수는 협의하기 힘들 수 있지만 임대인이 이사비를 지급하는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종료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나 카톡, 문자, 내용증명으로 위와 같은 방법을 진행할거라고 강력하게 의사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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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저희는 계약된 대로 10월에 나간다는데

    이것때문에 보증금을 못받을 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2. 집주인이 이런식으로 나오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 있고 계약종료일자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3.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 가급적 작성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아니면 계약해지를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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