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자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23년초엔 2조2교대여서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 계산하였는데
중간부터 3조2교대로 변경되면서 소정근로시간이 197시간으로 바뀌어서 연장근로수당 계산시에도
197시간 기준으로 시급계산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23년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209시간*8시간*미사용연차일수 로 해야하는지
통상임금/197시간*8시간*미사용연차일수 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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