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으로 계산시 오히려 기본시급을 더 받기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근로자 입장에서 보았을 경우 만약에 197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기본급/197시간으로 계산하여 시급이 올라가고
그만큼 연장수당을 덜 받는것처럼 보인다고 하는데 맞나요?
197시간 외 휴무일 중 하루를 근로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197시간으로 나눠서 산정해야합니다.
포괄연장수당외에 별도 추가적인 근로가 존재한다면 재산정한 수당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