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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한베짱이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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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인 사람의 소정 근로시간이 바뀐경우, 연차 계산방법

"시급제"인 사람이 작년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었다가 올해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바뀐경우

작년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사람이 -> 올해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바뀐 경우,

올해 연차시간이 8시간으로 책정되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 그러면, 올해 , 연차도 아니고 '반차'를 가질경우, 실제 쉬는시간은 3.5시간 근무하고 3.5시간을 쉬고(올해 근무시간이 7시간으로 바꼈으니)

+ 받아가는 "급여"를 4시간 급여로 받아가는 건가요??ㅠㅠㅠ...


2. 또는!! 그게 아니라

"시급제"이기 때문에 시급제면 통상임금이 시급제 / 시간단위 관리 이고 연차수당이 아니라 ‘연차 유급임금’ 이기 때문에,

2025년에 받아야할 연차는 유급시간도 7시간x시급, 올해는 올해 기준 8시간x시급 기준으로 주면 된다는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관리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전년도의 출근율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1일 8시간이며, 올해부터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반차를 사용한 경우 3.5시간만 연차휴가(시간)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해당 연차휴가(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