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 주휴수당,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하루 근무 뒤 이틀 쉬는 교대제이고, 하루 16시간 근무입니다
이경우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이 8/3 해서하루 23,260원이 맞는건가요?
연차도 근무일에 쓰면 3일 차감인데 맞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임금을 보장받게 됩니다. 다만, 16시간 모두 연차를 사용하신 것이라면 16시간에서 연차를 뺀 나머지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는 있으나, 회사마다 취업규칙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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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하루 16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에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가 비교적 적을수 있습니다.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하루 16시간 근무인 경우,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고 8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나 연차가 적어질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법의 소지가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1일 8시간/1주 40시간 근무자)에 비례하여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2.질의의 교대근무의 경우 상기에 따라 통상근무자에 비례하여 산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4시간 격일제로 볼 수 없는 바,
이경우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이 8/3 해서하루 23,260원이 맞는건가요?
주휴일은 3.7시간이 나오는 바, 최저임금기준해도 미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도 근무일에 쓰면 3일 차감인데 맞는것일까요?
위 경우 24시간 격일제 근무의 해석을 따른것으로 보이나,
위 경우는 24시간 격일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일 근로시간에 따라 차감해야합니다.
16시간 중8시간만이 소정근로에 해당하는 바, 15x16.2/40x8 = 48.6시간
하루 연차시 8시간씩 제외된다고 볼 경우 6일사용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일제 근로가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유급주휴시간은 1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보아야 하며(근로개선정책과-1574, 2013.03.07) 연차의 경우 24시간 격일제 교대제의 경우 24시간 휴무를
전제로 24시간의 근로를 시키는 것이므로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1근무일에 대해 이어지는 비번일과 함께 휴가
사용일을 2일로 처리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 주휴수당이라면 하루 8시간 근무로해서 8,720원에 8시간을 곱한 69,760원으로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도 근무일에 쓴다고해서 3일을 차감하는 것이 아닌 교대제근무라면 이틀치의 연차가 차감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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