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뭔 피해를 봤다하면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보던데 내용증명이 갖는 효력이 있나요? 내용증명은 개인이 혼자 보낼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이 혼자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의 효력은 해당 내용의 우편을 보냈다는 증명기능입니다.
다만 안에 내용에 따라 최고, 해제나 해지 의사표시의 기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특정일시에 특정내용으로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증명해주는 효력이 있으며, 개인이 혼자 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의 경우 우편 송달의 한 방법일 뿐 법적 강제력이 있거나 법원에서 발급하는 서류 등이 아닙니다. 대개 법적 절차 이전의 이행 청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법적 분쟁의 전초 단계로 송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