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1월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급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
이달말일자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수당체개라서 직전3개월을 월평균임금으로 계산할때 7월이 400만원으로 가장높고 8월360만원 9월240만원 10월 210만원 예상 됩니다.월급일은 매월 25일이구요 역계산으로 7월까지 월평균임금계산이 되려면 내일로 퇴사를 바로하는것이 나을지요
워낙 월 임금이 적어 고생해서 조금이라도 더받아야하는데 ㅜㅜ 도움이필요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년을 근무하든 몇년이든 그냥 직전3개월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는것이 맞나요 ㅜ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7월달 임금이 산입되게 하려면 10월이 지나기 전에 퇴사하시는 것이 유리하며 되도록 빨리 퇴사하시는게 유리합니다.
1년이든 몇년이든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산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을 기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즉 퇴사일로부터 역산한 날짜로 약 90일 간의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최종 3개월의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몇년을 근무하든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7월 임금이 조금이라도 포함되려면 퇴사를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