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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혁신적인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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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1월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급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

이달말일자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수당체개라서 직전3개월을 월평균임금으로 계산할때 7월이 400만원으로 가장높고 8월360만원 9월240만원 10월 210만원 예상 됩니다.월급일은 매월 25일이구요 역계산으로 7월까지 월평균임금계산이 되려면 내일로 퇴사를 바로하는것이 나을지요

워낙 월 임금이 적어 고생해서 조금이라도 더받아야하는데 ㅜㅜ 도움이필요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년을 근무하든 몇년이든 그냥 직전3개월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는것이 맞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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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7월달 임금이 산입되게 하려면 10월이 지나기 전에 퇴사하시는 것이 유리하며 되도록 빨리 퇴사하시는게 유리합니다.

    1년이든 몇년이든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산정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을 기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즉 퇴사일로부터 역산한 날짜로 약 90일 간의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최종 3개월의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몇년을 근무하든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2. 7월 임금이 조금이라도 포함되려면 퇴사를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