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있었던 일로 수리비를 요구 및 사고 원인으로 입증 할 수 있나요?
과거 친구와 같이 노터치세차장을 이용하다 운전자인 친구가 기어변속을 잘못했는지 결제하려고 지갑을 찾다가 차가 앞으로 전진했고 세차장 입구 자동 블라인드?에 차가 살짝 닿았고 긴급제동 기능이 작동하여 멈췄습니다. 다행이 문에도 차에도 손상이 없었습니다.
혹시 몰라 사장님과 함께 수동으로 문을 조작도 해보고 세차 기능에 문제 없는지 정상적으로 차를 넣어서 동작확인을 하고 문제 없는걸 확인후 사장님께 연락처 까지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근데 해당 사고가 있고 일주일이 되는 오늘 친구에게 그때 그 사고로 문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거 같다며 수리비를 요구하는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사고 이후 문제없이 영업을 하였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와서 수리비 요구를 한다는것도 이해가 되질 않고 그때 사고로 문이 고장난건지 입증이 되는지도 궁금하여 이렇게 질문을 남겨봅니다.
당시 사고가 녹화된 블랙박스는 이미 지워져서 없다고 한 상태 입니다.
만약 입증이 된다고 하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입증이 된다고 하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 우선 질문의 가정인 해당사고로 인하여 해당 세차기가 파손되었음이 입증된다면 당연히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의 가정인 해당사고로 인하여 해당 세차기가 어디가 파손되었고, 어느정도의 수리비가 나오는지에 대한 입증은 필요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대물 배상을 접수하면 대물 담당자가 조사를 한 후 보상 여부를 결정을 할 것이기에
일단은 보험 접수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 보면 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그 때 블랙 박스 영상이 지워진 점인데 사고 직후에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해당 사고로 수리비를 받으려는 세차장 측에서 사고를 입증할 책임이 있기에 차주 입장에서는 보험 접수만
하면 되고 사고 사실의 입증을 차주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