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사망시 등기 사유발생일은 언제로 되나요?
현재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이사가 사망하였는데,
등기 변경을 하지 않은채 약 6년이 지났습니다.
2015년도에 사망하셨으며, 전혀 등기를 손대지 않아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려합니다.
그렇게 하여 등기를 수정할 경우 사유발생일이 사망일기준으로 계산이되는건지
등기변동일(접수일)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건지 문의합니다.
사망한 임원의 주식 이동도 해야되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사유발생일을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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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임원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퇴임으로 보아 이를 사망으로 인한 퇴임등기(변경 등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 사안에서는 임원의 변경 등기가 사망한 날로 부터 2주간 내에 신청했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여 등기기간의 의무에 흠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가 사망한 날의 등기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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