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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에서 구입자금 대출로 전환가능한가요?

매도인의 상황(양도세)으로 인해 집계약을 전세 4개월 가량 거친 후 매매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1. 이 경우 신생아특례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았다가 등기 시점에 신생아특례 구입자금대출로 전환가능한가요?

2. 구입자금대출로 전환시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때 받은 서류심사를 새로 하게 될까요?

3. 또한 전세자금 대출로 특례기간을 일부 소진했다면 구입자금대출로 전환시 전세대출의 특례기간을 제외하고 이용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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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등기 시점에 신생아특례 구입자금대출로 전환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이 집담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입자금대출로 전환 시, 서류심사를 새로진행해야야 하니 해당은행에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전세대출의 특례기간을 일부 소진한 경우, 구입자금대출로 전환 시 전세대출의 특례기간을 제외하고 이가능하로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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