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임대차 계약에 동종업을 못 하게 계약했는대 동종업이 들어왔어요
처음에 가게 임대차 계약할때 동종업은 받지 안는다고 계약서에 적고 계약을 했는데요
저는 주메뉴가 마카롱 다쿠아즈 커피 몇가지 하고있어요
근데 옆가게에서 아동복을 하다가 장사가 안되서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으로 변경했어요
저한테 마카롱은 처음 물량만 받고 안받는다고 하셨는데 1년정도 지난 지금까지 마카롱과 다쿠아즈 꼬끄까지 추가해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건물주는 업종변경할때 저보다 먼저 알고 커피전문점으로 변경하는걸 좋아했어요
저랑 옆가게랑 비슷한기기에 계약해서 올해 10월에 계약기간이 끝나요
첫 계약이 끝나기 전에 업종을 변경한거면 건물주가 계약위반은 아닌건가요?
계약 위반이면 건물주한테 보상 받을수 있는게 있나요
바로옆에 커피전문점이 들어오고 코로나때문에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동종업종을 받지 않는다는 기재가 있다면 임대인의 계약의무 위반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계약 위반사항, 그 계약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그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 등은 모두 질문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이 동일한 상황에서 동종업에 대한 임차를 하지 않기로 약정을 한 상태로 보입니다. 쟁점은 기존 임차인이 업종 변경을 한 경우에도 임대인의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동종업종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과 업종 형태를 파악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긘물에 동종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특약을 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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