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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26

연말정산 간소화 동의 했는데 된건가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된다고 해서 제출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가 정확히 연말정산을 알아서 해주는건가요? 회사 다니는데도 아직 연말정산 간소화가 뭔지 모르겠네요..

이러면 저는 연말정산 간소화 동의했으니 끝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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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연말정산pdf자료를 제출하거나, 직접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료를 입력합니다. 회사 담당자나 동료에게 문의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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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세무사입니다.

    홈택스자료 일괄제공 동의를 했더라도

    부양대상자와 소득을 확인할수없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알려줘야합니다.

    또한 반드시 확정전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보셔서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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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분들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신청서를 받아 홈택스에 등록하면

    근로자분들이 연말정산 간소화 pdf를 따로 다운받아 제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분의 정보를 조회해서 처리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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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네 동의하셨으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PDF로 내려받기하지 않으셔도 알아서 회사에서 내려받기 가능합니다.

    물론 간소화자료 외의 자료들이 있다면 (안경구입비, 기부금, 월세내역 등) 은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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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받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홈택스에서 곧바로 회사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고 PDF파일을 다운 받아 제출할 수 도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동의가 가족의 동의 이면 회사의 요청에 따른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야 할 수도 있고 간소화 동의가 회사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 조회 동의이면 별도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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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괄제공에 동의를 하신거라면 회사에서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자료를 일괄로 조회가 가능하므로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연말정산 시 적용될 수 있는 대부분의 자료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간소화 자료 제출만으로 기본적인 공제들은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며,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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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개별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의 회사에 제공 일괄 동의를 한 경우 또는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한 경우 회사 경리팀에서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용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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