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개별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의 회사에 제공 일괄 동의를 한 경우 또는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한 경우 회사 경리팀에서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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