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펜션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고객이 다쳤다며 연락이오셨어요
펜션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고객이 바베큐장 의자에 올라가서 춤을추다 넘어지는 장면이 CCTV에 찍혔고, 일어나서 그 의자에 앉아서 계속 노시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의자가 부러져 다쳤다며 보험을 요청하셨어요
퇴실 후 의자에 다 앉아보며 의자를 확인했지만 부러진 의자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처리 신청을 해줘야하는건지 안해줘도 되는건지 모르겠어서요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신청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신청을 안해줘도 되는건지, 아니면 보험을 신청하고 과실여부를 보험사정사분께서 정하셔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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