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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박새295
소중한박새29521.10.02

펜션 의자가 부러져서 뒤로 넘어져서 다쳐 답니다

펜션을 운영 하는데 손님이 술마시고 철제의자 등받이가 부러져서 허리을 다쳤다고 하는데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의자형태는 일인용 의자인데 술이 취해서 흔들의잔인등 과하게 뒤로 기대서 부러졌어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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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의자의 파손이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배상 책임이 있으나 손님의 과실로 의자가 부러져 넘어진 것이라면 그러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하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사고 내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고객과 어느 정도 선에서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며 팬션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으로도 처리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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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의자의 관리 등의 주의 의무 위반의 과실이 없는 경우이며, 손님의 개인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반드시 펜션 주인이라고 하여 관련 사고에 대하여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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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상대방이 과음하여 과하게 뒤로 기재서 부러졌다면, 그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면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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