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의자의 파손이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배상 책임이 있으나 손님의 과실로 의자가 부러져 넘어진 것이라면 그러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하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사고 내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고객과 어느 정도 선에서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며 팬션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으로도 처리될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