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펜션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펜션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당시 계단이 미끄러지기 좋은 상태에 있었는바, 이에 대하여 펜션측에서 주의사항을 알리거나 문구를 기재하는 등으로 나름의 조치를 했다면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가사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질문자님이 음주상태에서 넘어진 점은 질문자님의 과실로 잡혀 손해배상액이 감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