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수려한친칠라41
수려한친칠라41
23.03.03

펜션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펜션측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약 5달 전, 펜션에서 저녁에 건물 내를 이동하던 중 계단에서 굴러 골절, 타박상을 입어 입원 및 수술까지 하였습니다. 당시 다치기 전 계단이 미끄러지기 좋은 상태임을 인지했으나 사고 후 현재 계단의 상태는 어떤지 모르고, 음주 상태이기도 했었던지라 펜션측의 잘못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상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잊고 있다가 주변인의 조언으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또는 보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입증이 까다롭다면 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