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펜션측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약 5달 전, 펜션에서 저녁에 건물 내를 이동하던 중 계단에서 굴러 골절, 타박상을 입어 입원 및 수술까지 하였습니다. 당시 다치기 전 계단이 미끄러지기 좋은 상태임을 인지했으나 사고 후 현재 계단의 상태는 어떤지 모르고, 음주 상태이기도 했었던지라 펜션측의 잘못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상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잊고 있다가 주변인의 조언으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또는 보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입증이 까다롭다면 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펜션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펜션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당시 계단이 미끄러지기 좋은 상태에 있었는바, 이에 대하여 펜션측에서 주의사항을 알리거나 문구를 기재하는 등으로 나름의 조치를 했다면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가사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질문자님이 음주상태에서 넘어진 점은 질문자님의 과실로 잡혀 손해배상액이 감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과실이 상당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시설에 특별히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배상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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