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급 직원이 도급사 변경 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 A 도급사의 직원이 8월 말까지 근무 후 9월부터 B 도급사로 옮긴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8월 26일부터 30일을 만근했을 경우 이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는건가요?
차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데 지급이 되는건지요?
그리고 A 도급사에서 8월 만근으로 쌓은 연차는 B 도급사에서 9월에 사용할 수는 없는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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