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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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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1

입사하고나서 2주근무 후 퇴사시임금지급일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 근로자가 8월 1일 입사해서 힘들다고 1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한 경우 사업주가 기존 임금지급일인 익월 10일에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정기불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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