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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2.08.11

입사하고나서 2주근무 후 퇴사시임금지급일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 근로자가 8월 1일 입사해서 힘들다고 1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한 경우 사업주가 기존 임금지급일인 익월 10일에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정기불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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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위 규정에 따라 정기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된 임금 등이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정기불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은 재직중인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고, 퇴사자에게는 위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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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 쌍방 합의하에 정기 임금지급일에 퇴직 청산금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임금지급일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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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종료일이 12일이라면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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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8.13.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익월 10일에 지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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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할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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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퇴사일자에 협의가 되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이고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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