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하고나서 2주근무 후 퇴사시임금지급일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 근로자가 8월 1일 입사해서 힘들다고 1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한 경우 사업주가 기존 임금지급일인 익월 10일에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정기불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가 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정기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된 임금 등이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정기불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은 재직중인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고, 퇴사자에게는 위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 쌍방 합의하에 정기 임금지급일에 퇴직 청산금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임금지급일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종료일이 12일이라면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8.13.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익월 10일에 지급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할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퇴사일자에 협의가 되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이고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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