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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하마208
검소한하마20822.07.30

회사 부서내 무급휴가는 만근에 영향을 끼치나요?

7월 20일부터 근무 시작하여 기본급+ 한달 만근시 상여금을 받는 하청 계약을 맺었습니다.

회사에서 부서 휴가를 이틀 지급받아 8월 9~10일 무급으로 쉴 경우

8월 만근시 받을 수 있었던 상여금과, 유급 휴가 1일에 대해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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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사용자의 약정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약정 휴가에 해당하겠으므로, 개근의 여부에는 별도의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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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가 부여한 휴가에 대하여 결근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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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지급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부여한 휴가이므로 상여금과 주휴일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 부적절하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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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틀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상여금과 유급휴가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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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급휴가든 유급휴가든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근과 다른 개념이므로 무급휴가 등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출근율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규 등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어떠한 조건으로 지급되는지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만약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비례로 계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일할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이므로, 무급휴가라 하더라도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근한바 없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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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휴가 사용 시 개근으로 본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기간은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여금 및 연차휴가를 줄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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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부서 휴가의 성격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쉬는 것이면 출근으로 보아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부서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면 결근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한편 부서휴가의 출근 처리 여부와 관련된 내부규정이 있다면 확인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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