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든 유급휴가든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근과 다른 개념이므로 무급휴가 등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출근율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규 등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어떠한 조건으로 지급되는지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만약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비례로 계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일할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이므로, 무급휴가라 하더라도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근한바 없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