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자녀 용돈세뱃돈 증여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인자녀가 용돈 세뱃돈 모은돈으로 주식을 하려하는데 수익이 날 경우 면제금액을 초과하게 될지 몰라 증여신고를 하려합니다
증여신고할 때 돈 보낸거 자료등록하던데 그동안의 것을 일일이 다 등록하긴 어려워서요 자녀통장의 돈을 엄마통장으로 가져와서 한꺼번에 자녀통장으로 보내고 증여신고를 해도되나요? 그럼 재증여가 되는건가요? 무슨문제가 되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기한후 신고를 신청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용돈으로 받은 자금을 주식투자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최초투자자금이 용돈이라는것을 소명해야겠지만 금액이 증여세 비과세(미성년가정)2000만원 이하라면 크게 문제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려면 이체내역을 증여세 신고시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부모->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로 이체한 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