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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게248
상냥한게24821.12.22

성인자녀 용돈세뱃돈 증여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인자녀가 용돈 세뱃돈 모은돈으로 주식을 하려하는데 수익이 날 경우 면제금액을 초과하게 될지 몰라 증여신고를 하려합니다

증여신고할 때 돈 보낸거 자료등록하던데 그동안의 것을 일일이 다 등록하긴 어려워서요 자녀통장의 돈을 엄마통장으로 가져와서 한꺼번에 자녀통장으로 보내고 증여신고를 해도되나요? 그럼 재증여가 되는건가요? 무슨문제가 되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기한후 신고를 신청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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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용돈으로 받은 자금을 주식투자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최초투자자금이 용돈이라는것을 소명해야겠지만 금액이 증여세 비과세(미성년가정)2000만원 이하라면 크게 문제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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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려면 이체내역을 증여세 신고시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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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부모->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로 이체한 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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