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에게 증여후 추가발생분은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자녀에게 비과세한도인 2000만원내로
증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모은 용돈과 적금 합쳐서(1500정도) 증여신고후 예금이나 주식에 넣을 예정인데
증여신고 이후 발생분(증여신고 이후 가끔씩 소액으로 주식을 사줄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0~20만원이라도 건건이 발생할때마다 하는건가요?
주식사기전에 미리 신고먼저 하는게 좋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같은 달의 증여건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이 같기 때문에 합하여 한건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추후 세무서에서 건건으로 정확히 재신고 하라는 요청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계속된 증여로 증여재산공제액을 넘어서 증여세 부담이 있을 예정이시라면 건건이 정확히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건건이 발생할떄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거고요,
1500만원 말고 그럼 총합이 2000만원정도 됐을때 신고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2,000만원까지는 증여금액은 한번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추가증여할 경우, 매 증여받는 건마다 증여세가 나오는 것이므로, 매 건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는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으 증여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이후 용돈을 주어 사용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가 어렵겠지만,
자녀에게 고액의 현금을 주어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추가적인 증여에 해당되어
향후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에 증여세 추징 이슈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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