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는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으 증여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이후 용돈을 주어 사용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가 어렵겠지만,
자녀에게 고액의 현금을 주어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추가적인 증여에 해당되어
향후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에 증여세 추징 이슈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