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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꼼꼼한라마카크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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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4

미성년자녀에게 증여후 추가발생분은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자녀에게 비과세한도인 2000만원내로

증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모은 용돈과 적금 합쳐서(1500정도) 증여신고후 예금이나 주식에 넣을 예정인데

증여신고 이후 발생분(증여신고 이후 가끔씩 소액으로 주식을 사줄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0~20만원이라도 건건이 발생할때마다 하는건가요?

주식사기전에 미리 신고먼저 하는게 좋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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