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전화 단체 주문 후 배달하자, 대면으로 환불 요청.
안녕하세요.
음식점 50인분 약 35만원치의 음식을
3-4일 전 유선으로 주문 받았습니다.
주문 당일 직원분께서 음식을 가지고 배달을 가셨고 그 자리에서 결제를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으나, 계속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문 당시부터 계속되는 주문 변경 사항과 할인 요청으로 20여번의 전화를 받은 저희는 결제 전까지 먼저 갈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주문자 분들은 음식의 상태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음식 개수를 센 후 음식의 포장을 다 풀어헤쳤고 몇개의 음식은 그 자리에서 집어 드셨습니다. 그 후 직원분을 냅두고 음식 결제도 하지 않고 음식도 가지고 가시지 않고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음식은 들고왔지만 결제도 받지 못했고 음식도 폐기처분을 해야합니다.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나 대처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국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주문금액 상당의 금액의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으로까지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음식을 준비했고, 상대방이 이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풀어헤쳤다면 이미 음식준비가 다 된 것을 확인한 것이므로 음식대금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상당히 속 상하셨을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해당 음식 대금 청구 내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기죄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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