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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풍뎅이265
거대한풍뎅이26523.07.02

음식점 전화 단체 주문 후 배달하자, 대면으로 환불 요청.

안녕하세요.

음식점 50인분 약 35만원치의 음식을

3-4일 전 유선으로 주문 받았습니다.

주문 당일 직원분께서 음식을 가지고 배달을 가셨고 그 자리에서 결제를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으나, 계속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문 당시부터 계속되는 주문 변경 사항과 할인 요청으로 20여번의 전화를 받은 저희는 결제 전까지 먼저 갈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주문자 분들은 음식의 상태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음식 개수를 센 후 음식의 포장을 다 풀어헤쳤고 몇개의 음식은 그 자리에서 집어 드셨습니다. 그 후 직원분을 냅두고 음식 결제도 하지 않고 음식도 가지고 가시지 않고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음식은 들고왔지만 결제도 받지 못했고 음식도 폐기처분을 해야합니다.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나 대처는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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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국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주문금액 상당의 금액의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으로까지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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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음식을 준비했고, 상대방이 이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풀어헤쳤다면 이미 음식준비가 다 된 것을 확인한 것이므로 음식대금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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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상당히 속 상하셨을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해당 음식 대금 청구 내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기죄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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