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Sh97
Sh97

디피로 사용하던 음식이 잘못 배달되어,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이 카페를 운영을 하는데,

디피 된 상품을 새상품으로 착각하여 발송이 되었고, 해당 음식을 드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손해배상 40,000,000만원을 배상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금액은 줄 수 없으며, 그래도 가게측 잘못 인정을 하였고,

10,000,000만원을 지급 및 주문금액 환불/병원비 등으로 선으로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측에서 안한다고 하였으며, 통화로 온갖 욕설 및 매장으로 찾아오셔서 냉장고 등 발로 차고 기물을 파손하였으며,

인터넷에 해당 글을 기재하여 망하게 해준다는 등 이런 발언을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해당건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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