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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97
Sh9724.02.06

디피로 사용하던 음식이 잘못 배달되어,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이 카페를 운영을 하는데,

디피 된 상품을 새상품으로 착각하여 발송이 되었고, 해당 음식을 드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손해배상 40,000,000만원을 배상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금액은 줄 수 없으며, 그래도 가게측 잘못 인정을 하였고,

10,000,000만원을 지급 및 주문금액 환불/병원비 등으로 선으로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측에서 안한다고 하였으며, 통화로 온갖 욕설 및 매장으로 찾아오셔서 냉장고 등 발로 차고 기물을 파손하였으며,

인터넷에 해당 글을 기재하여 망하게 해준다는 등 이런 발언을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해당건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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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으로 보이며 1000만원 지급도 상당히 과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상대방의 행태는 손고죄, 협박죄, 공갈죄 등 범죄성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을 보시고 증거를 수집해서 고소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민사적인 손해배상문제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차라리 깔끔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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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금액에 대하여 표기를 수정하셔야 할 것 같고,

    상대측에서 합의를 안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별개로 매장에 찾아와 기물을 파손한 행위나 망하게 한다는 말은 협박죄나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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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로 가면 상대방이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소송절차로 진행을 요청하셔서 상대방의 입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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