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피로 사용하던 음식이 잘못 배달되어,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이 카페를 운영을 하는데,
디피 된 상품을 새상품으로 착각하여 발송이 되었고, 해당 음식을 드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손해배상 40,000,000만원을 배상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금액은 줄 수 없으며, 그래도 가게측 잘못 인정을 하였고,
10,000,000만원을 지급 및 주문금액 환불/병원비 등으로 선으로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측에서 안한다고 하였으며, 통화로 온갖 욕설 및 매장으로 찾아오셔서 냉장고 등 발로 차고 기물을 파손하였으며,
인터넷에 해당 글을 기재하여 망하게 해준다는 등 이런 발언을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해당건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으로 보이며 1000만원 지급도 상당히 과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상대방의 행태는 손고죄, 협박죄, 공갈죄 등 범죄성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을 보시고 증거를 수집해서 고소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민사적인 손해배상문제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차라리 깔끔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단 금액에 대하여 표기를 수정하셔야 할 것 같고,
상대측에서 합의를 안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별개로 매장에 찾아와 기물을 파손한 행위나 망하게 한다는 말은 협박죄나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로 가면 상대방이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소송절차로 진행을 요청하셔서 상대방의 입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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