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무상양도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건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개인 > 법인으로 특허를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은 법인대표의 개인적인 지인으로 법인과 특수 관계자는 아닙니다.
이 경우 특허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비용만 장부가액으로 잡으면 문제소지가 있까요?
또 세무적으로 해야하는 업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했더라도 재화의 공급의제에 해당하여 시가로 판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시 포함해야 하며, 상대방도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잡아 상각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법인은 해당 특허권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법인 장부에
비유동자산인 산업재산권 등의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특허권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데 따른 '자산수증이익'에
대행 법인의 손익계산서에 이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특허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사업자에 해당하는 개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에게 저가에 특허를 양도하는 경우라면 접대비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이만큼 접대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게되어 해당 금액만큼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경우(저가 금액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세무상 이슈는 없습니다.
개인이 비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권의 양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법인은 양도대가 지급시 필요경비 60%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