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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무상양도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건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개인 > 법인으로 특허를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은 법인대표의 개인적인 지인으로 법인과 특수 관계자는 아닙니다.

이 경우 특허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비용만 장부가액으로 잡으면 문제소지가 있까요?

또 세무적으로 해야하는 업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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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했더라도 재화의 공급의제에 해당하여 시가로 판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시 포함해야 하며, 상대방도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잡아 상각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법인은 해당 특허권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법인 장부에

    비유동자산인 산업재산권 등의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특허권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데 따른 '자산수증이익'에

    대행 법인의 손익계산서에 이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특허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사업자에 해당하는 개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에게 저가에 특허를 양도하는 경우라면 접대비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이만큼 접대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게되어 해당 금액만큼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경우(저가 금액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세무상 이슈는 없습니다.

    개인이 비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권의 양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법인은 양도대가 지급시 필요경비 60%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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