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도 아청법 위반이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는 일단 미성션자고 상대방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모릅니다.
트위터에서 제가 사교하실분 구하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댓글에 디엠오란말이 있길래 가서 라인 아이디를 받고
제가 가서 사교하실거죠? 라고 물어보고 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 통매음헌터인가요? 그리고 고소가능성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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