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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꽃게92
진기한꽃게9223.12.31

이런경우도 아청법 위반이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는 일단 미성션자고 상대방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모릅니다.

트위터에서 제가 사교하실분 구하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댓글에 디엠오란말이 있길래 가서 라인 아이디를 받고

제가 가서 사교하실거죠? 라고 물어보고 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 통매음헌터인가요? 그리고 고소가능성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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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에게 성기사진을 보낸 것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기재된 내용만으로 상대방을 통매음 헌터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언급한 이상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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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교환자를 구하는 말에 디엠으로 오라고 하였고 위와 같이 사진을 보내자 고소하고자 하였다면 합의금을 유도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실제로 고소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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