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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통매음 고소 가능여부

오픈채팅방에서 상대가 저에게 1대1챗을 걸어왔습니다.

"마ㅅㅌ입니다.. 혹시 멀티ㅍ 관심있으실지 해서 연락드렸어요! 둘다 서울쪽 88이고 합의된 상태입니다. (상대는 레ㅈ플 관심있음..) "

초성으로 썼지만 성적인내용임이 드러나고.. 정중하게 의사만 물어본것이라해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의미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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