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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성숙한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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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주의보, 천재지변으로 인한 캠핑장 환불 거부?

12일부터 14일까지 캠핑장을 예약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기상청에서 발표된 캠핑장 지역 강풍주의보 내용 정리본 입니다.

12일 11시 00분 충청남도 홍성 강풍주의보 발효

12일 11시 20분 충청남도 홍성 강풍주의보(12시 발효, 해제 예고 13일 늦은 오후 15~18시)

12일 14시 10분 충청남도 홍성 강풍주의보 발효

12일 16시 40분 충청남도 강풍주의보 유지 (중점사항-내일까지 충남권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12일 17시 20분 충청남도 강풍주의보 유지 (강풍 현황과 전망-현재(17시),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충남권은 충남서해안 섬 지역과 고지대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70km/h 내외로 매우 강하게 불고 있고, 그 밖의 지역에도 바람이 순간풍속 55km/h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습니다. 충남권은 내일 13일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70km/h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12일 21시 10분 충청남도 강풍주의보 (충남권은 오늘(12일)밤부터 내일(13일) 새벽 사이 바람의 방향이 급변하면서 풍속이 점차 강해져 내일(13일)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70km/h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고지대는 순간풍속 90km/h 이상으로 더욱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13일 09시 10분 충청남도 강풍주의보 유지

13일 10시 10분 충청남도 강풍주의보 유지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충남권은 오늘(13일) 늦은 오후(15~18시)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70km/h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밤(18~24시)에도 순간풍속 55km/h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13일 14시 10분 충청남도 강풍주의보 유지

13일 18시 00분 충청남도 강풍주의보 해제

14일 13시 00분 충청남도 홍성 강풍주의보 발효

14일 16시 20분 충청남도 강풍주의보 유지

14일 22시 00분 충청남도 강풍주의보 해제

12일 14시부터 체크인이고 14일 11시 체크아웃 일정이며, 12일에 계속 지켜보았으나 강풍주의보 해지 예정 시간이 지났음에도 해지가 안되어 캠핑장측에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캠핑장에서는

  1. 강풍은 천재지변으로 보지 않는다.

  2. 강풍으로 환불은 해주지 못한다. 자기들 규칙이 그러하다.

라며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환불규정 및 규정에 천재지변에 관한 사항은 일절 없었으며 강풍주의보 또한 천재지변으로 보는것이 맞다는 군청측 답변도 받은 상태입니다.

이후 전화를 끊어버려 문자로 예약 날짜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전화가 끊긴 이후로 관련 대응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13만원이라는 비용과 제 시간, 감정소모를 당한 상황인데 소보원 접수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이 더 있을까요?

그냥 넘어가자니 캠핑장측 대응이 너무 불쾌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환불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며, 일단은 소보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소보원을 통해도 문제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하시는 것과 별개로 할 수 있는 건 민사소송이고 현재 해당 사안이 형사 고소가 가능하거나 행정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