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질문입니다.전치 2주 정도의 교통사고가 났다면 합의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그리고 처벌은 안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 주수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반 사고로 2주 정도의 경우 경찰신고하셔도 벌점과 범칙금 정도 부과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하게 진단 주수만 가지고 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과실 부분이 있는지,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한 경우 그 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의 감소나 손실 등이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향후 치료비용 등을 얼마나 인정할건지 등에 따라 합의금은 차이가 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의 혜택을 받아 형사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 시에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과 벌점은 부과받게 됩니다.
2주 진단인 경우 피해자가 무과실이라면 소득과 입원 여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100~200만원 사이에서 합의를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초진 2주 정도의 경상이라면 합의금이 어느 정도일지는 확정적으로 알 수는 없고요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과 피해자의 직업 등과 입원 또는 통원 치료기간을 종합하여 제시가 될 것인데요
보상담당자와 대화를 잘 해보시기 바라고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뺑소니, 음주 운전 등을 제외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