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9시에서 6시반까지 근무인데
월급으로 얼마가 나오나요? (세전)
계산기를 써봐도 30분 단위는 나오지않아서 계산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5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2.5시간*0.5)*4.345주*9,860원= 2,217,06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약 222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5시간 한주 42.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217,057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5일로 9-18시30분까지 중 1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5인미만 : 209시간 + (0.5×5) × 시급
5인이상 : 209시간 + (0.5×5×1.5) × 시급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액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매일 30분씩 연장근로가 이루어진다면 해당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와 시급이 얼마인지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30분은 시급에 0.5를 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