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정비사가 제차 시운전하다가 차앞유리가 파손되었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되나요?
정비사는 보험회사에서 담당자가 배정되고 어느정도 진행된후에 정비를 받아야한다는데
저는 당장 차를 사용해야해서 불편함이있습니다
보험접수가 되기 전에 제가 먼저 수리소에 가서 수리받아도 수리비를 지급받는데 문제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비업자배상책임보험에 접수가 되면 영수증을 제출한 후에 보상이 가능하나 보험사 기준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
실제 수리한 비용을 전액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