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증여 관계에 따른 증여재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년간 합산)
증여재산공제는 그룹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직계존속 그룹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5천만원 증여받은 후 할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추가로 증여받게 되면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증여받는 경우 합산하여 계산하지만, 동일인이 아니라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상 부모님이 아닌 남과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정리하자면, 부모님이 아닌 남에게 증여받은 경우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부분과 합산하지는 않으며,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