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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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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기준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8천을 증여받고 5천 공제, 3천에 대한 증여세를 내고나서요 10년이내에 부모님이 아닌 남한테 4천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세는 얼마를 내야 하는건가요?

남한테 증여받은건 따로 보고 5천이하 공제가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부모님 8천+남 4천=1억 2천을 받은거니까 세율 20%가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가 아니라면 합산을 하지 않습니더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고, 가족관계가 아닌 남으로부터의 증여라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4천만원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우찬 세무사입니다.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건은 별개로 따로 증여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친족아닌 관계인에게 증여를 받은 경우 별도의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천에 대한 증여세율 10% 적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증여 관계에 따른 증여재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년간 합산)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천만원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천만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원

    • 기타친족(형제, 장인, 시부모 등) : 1천만원

    • 배우자 : 6억원

    증여재산공제는 그룹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직계존속 그룹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5천만원 증여받은 후 할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추가로 증여받게 되면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증여받는 경우 합산하여 계산하지만, 동일인이 아니라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상 부모님이 아닌 남과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정리하자면, 부모님이 아닌 남에게 증여받은 경우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부분과 합산하지는 않으며,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위에서 종전 증여가액가 합산하지 아니하나, 친족공제 없이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4천만원만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