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주택행위허가 증설절차중 어닝설치도 문제가 되나요?
현재 1개동 8가구(4층) 105세대로 이루어진 테라스 단지입니다 한 입주민의 또라이성 민원으로 테라스 어닝설치를 문제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단지의 개별테라스 어닝설치도 공동주택행위허가 증설설치에 포함이 되는지요?
원상태로(어닝설치전) 복구후 허가신청후 허가를 득해야 재설치가 가능하다는 말도 있고
150세대가 안되서 공동주택행위허가 주체가 안되어 상관없다는 말도 있고 너무 갑작스러워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이게 꼭 공동주택이라서 이런건지 아니면 어닝이 불법건축물에 들어가서 그러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