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호수만 깨끗하면 가능합니다. 은행은 건물 전체 표제부보다 매수할 호수 전유부의 대장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내 호수에 위반 표기가 없다면 대출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건물 전체에 위반 표기가 있을 경우 허그 등 기관에서 가입을 거절할 확률이 높습니다. 추후 세입자를 들일 계획이라면 이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8평미만 소형 평수도 입주권 나옵니다. 재개발에서 주택 소유자는 면적과 상관없이 분양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8평 미만이라도 공부상 주택이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이 작으면 감정가가 낮아져 나중에 아파트를 받을 때 내야하는 분담금이 다른 조합원보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체크할 부분으로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지어진 신축은 지분쪼개기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준일 이후신축은 평수와 상관없이 현금청산 대상입니다.
재개발 구역 내 한 세대가 위반 건축물이라면 건물 전체가 위반 표기될 수 있어 대출 심사에서 보수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 없는 세대라도 금융기관에 따라 LTV가 제한될 수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면적이 작아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입주권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