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 할 경우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납부합니다. 지연수취란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로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 이후에 발급받았다면 가산세는 없고 매입세액 자체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였다면 세금을 과다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오히려 더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경정청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