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예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새벽2시경 중고거래를 했는데 상대방이 50%의 예약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체를 했고 상대방은 "퇴근후에 경비실에 맡겨놓을 수 있구요"라고하였고 퇴근시간과 맡기는 시간을 정하진 않았지만 저는 당연히 아침에 퇴근한다고 생각하고 맡길줄알았습니다.
그런데 오전8시와 오전10시에 연락을 드렸지만 답장이 없으셨고 저는 답답함을 느껴 오후 3시에 반환송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오후 5시에 상대방이 연락을 늦게보아 죄송하다고만 하였습니다. 그 후 일때문에 바쁘다며 곧 송금을 해주겠다고 말하였으며 5일째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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