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금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월 초 번개장터에서 3만원대의 물건을 구매했는데요.
금주 내로 보내주신다더니 사정이 있으셔서 다음 주에 보내주신다하고 또 편의점 택배 접수 문제로 이틀 뒤에 보내주신다 하시더라구요.
그 기간동안 아무 연락 없으시다가 꼭 약속하신 마지막 날에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계속 기다리기 지치고해서 거래 파기와 함께 환불을 요청했고, 판매자님께선 당장은 돈이 없어 알바를 한 후에 월급을 받는 3월 초에 환불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월 초 내내 또 연락이 없어 12일에 제가 먼저 연락드리니 15일에 보내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곤 연락이 없네요.
기다렸지만 어떠한 연락도 입금도 소식이 없어 어제 먼저 연락드렸는데 이젠 답장이 안 옵니다.
오늘 안으로 연락달라고 채팅 남겼구요. 이후로 연락이 없을 시 신고할 예정입니다만
제가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한 달이 넘는 시간동안 제 물건도,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무작정 기다리기만 한 것에 대해 이미 많이 지쳤고, 이 일에 신경쓰느라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아무리 3만원 대의 소액거래라도 저에겐 작은 돈이 아닌데 말이죠.
제가 이 문제로 신고가 가능할지, 환불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