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는 참여 의사 통보와 같은 과정없이 그냥 가도 되나요?
주주총회는 주주들이 모여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주식을 1주만 들고 있어도 의결권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참여 의사 통보와 같은 과정없이 그냥 가도 되나요?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참여 의사 통보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주식을 1주만 보유하고 있어도 의결권이 있으므로, 주주로서 총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주주들에게 공식적인 통지를 보냅니다.
이 통지에는 총회의 날짜, 장소, 안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통지를 받은 주주라면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인 측면에서, 총회에 참석할 경우 신분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분증이나 주주 증명서 등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사에 따라 현장에서 주주명부 확인을 통해 주주임을 증명해야 참석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위임장 제출이나 전자 투표 등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제공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주총회는 1주의 주식만 들고 있어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에 통지를 받았으면 그 날짜에 통보없이 출석하시면 됩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서면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며,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초청장도 필요 없고, 따로 신청안하시고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 주총은 주주가 너무 많아서 온라인으로 참석 신청을 해야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효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음... 그렇긴 한데, 안 들여보낼 수도 있습니다. 몇 분 늦었다고 문 닫는 것은 기본이고, 주차 자리가 없네 앉을 자리가 꽉 찼네 하며 시간 내에 도착해도 안 들여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 거기까지 애써 갔는데 장소를 바꾸거나 옆문을 여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저는 미리 사전 협의(?)를 하고 갔습니다.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본인이 경험 또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정보글로, 단순 착오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네, 보통주를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주주총회 참석장을 우편으로 보내주는데, 이 참석장 가지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사전에 참여 의사를 통보하지 않고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회사가 주주들에게 미리 공지하여 주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주식을 한 주라도 보유한 경우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총회 소집 통지를 받고 그에 따라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 참석해야 합니다. 참석 시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사전 통보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주총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주총회를 열기 위해선 최소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집 통지가 되면 참여 여부 확인에 상관 없이 주주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면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은 후 참석장을 지참해야합니다ㄱ. 참석하지 못할 경우, 전자 투표나 위임 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보통 2주 전에 발송됩니,.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주총회의 경우, 따로 참석 의사를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에 방문하시면 ㄷ고, 주주 여부를 증명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참석장 및 본인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주총회와 같은 경우에는
1주만 있어도 의결권이 있고 해당 명부에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주총회 참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