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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11

장사 잘되는 가게 옆에 상호명이 비슷한 가게를 내면 불법인가요?

동네에 손님이 항상 줄을 서는 순대국밥을 파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그 가게와 도보 1분거리에 상호명까지 비슷한 순대국집이 들어왔는데요

장사 잘되는 가게 옆에 상호명이 비슷한 가게를 내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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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제18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30., 2017. 1. 17.>

    1. 제2조제1호(아목 및 차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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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사안의 유사성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타인의

    저명 상표를 유사하게 하고, 이를 편승해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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