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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c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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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같은 메뉴의 가게를 바로 앞에 차려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예를 들면 시장에서 고로케집 장사가 잘 되자, 그 앞에 마주보고 있던 분식집 사장이 갑자기 고로케집으로 이름을 바꾸고, 원조 고로케집과 비슷한 메뉴구성과 진열방식으로 고로케를 파는 경우, 신고해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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