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은 메뉴의 가게를 바로 앞에 차려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예를 들면 시장에서 고로케집 장사가 잘 되자, 그 앞에 마주보고 있던 분식집 사장이 갑자기 고로케집으로 이름을 바꾸고, 원조 고로케집과 비슷한 메뉴구성과 진열방식으로 고로케를 파는 경우, 신고해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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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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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타인이 가까운 곳에 가게를 차린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영업의 내용이나 방법에 따라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사유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