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무보험인상태로 운전하다가 상대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제 과실이 더 크고, 상대는 자차 보험이 없어 빠르게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상대 차 수리비용에 대해 금액 전달 받고 동의한 상태이며 병원은 안 다니겠다고 구두로 확인햇습니다.
이 내용을 합의서로 작성해야하는데요 어떤 문구를 사용하면 되나요? 검색하면 나오는 양식은 다 형사 관련 내용이라... 참고할 것을 찾기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또 합의서 상에 개인정보는 어떻게 적나요? 이름이랑 주민번호 앞자리 적고 싸인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름이랑 주민번호 13자리 다적고 싸인하면 되나요?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디 아시는 분들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