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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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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비버18
색다른비버1823.11.20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문구를 사용해야하나요?

제가 무보험인상태로 운전하다가 상대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제 과실이 더 크고, 상대는 자차 보험이 없어 빠르게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상대 차 수리비용에 대해 금액 전달 받고 동의한 상태이며 병원은 안 다니겠다고 구두로 확인햇습니다.

이 내용을 합의서로 작성해야하는데요 어떤 문구를 사용하면 되나요? 검색하면 나오는 양식은 다 형사 관련 내용이라... 참고할 것을 찾기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또 합의서 상에 개인정보는 어떻게 적나요? 이름이랑 주민번호 앞자리 적고 싸인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름이랑 주민번호 13자리 다적고 싸인하면 되나요?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디 아시는 분들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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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전체 연락처를 쓰고 이름 옆에 싸인하면 됩니다.

    몇월 며칠 몇시 사고에 대해 금원 얼마를 받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하며 해당 합의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으며

    해당 사고는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로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 합의한다는 내용 들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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