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합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과실 100이고,
나중에 알아보니
상대가 무보험이라서
경찰에 사고접수를 했습니다.
저는 사고 이후 일주일 정도 입원하였고
추후에 상대가 길게 끌고 싶지 않아해서 개인합의를 봤습니다.
(차량관련 비용,치료비,개인합의금 등 포함된 통합적인 합의)
그래서 현장에서 같이 합의서를 적고 가해자 측이 경찰쪽에 합의서를 제출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와서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결론은 상호간 합의가 완료되었는데, 경찰에 진단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진단서를 제출 시
문제사항이나 변동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제출여부에 따라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만한 일이 생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라면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참고를 위하여 진단서 제출을 요구한 것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진단서 제출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