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당근에서 중고폰 S20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직거래로 구매했습니다.
만나서 판매글에 써져있던 하자 부분만 짧게 확인하고 물품금액 10만원을 이체했습니다. 곧바로 헤어졌고 1분 뒤에 제가 구매한 물건이 사실은 S20 FE라는 걸 알았습니다. FE는 염가판 제품입니다.
판매자에게 즉시 이야기를 했으며 환불을 부탁했으나 판매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자신은 S20과 S20 FE가 같은 제품인 줄 알았으며 속일 의도가 없었다
2. 직거래하면서 부주의하게 확인한 구매자 잘못이다
중간중간 환불을 해주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결국 거절당했습니다.
판매글에서 제품명은 S20으로 적고 사진은 제가 받은 S20 FE로 올라와있었습니다. 외관이 워낙 비슷하다보니 당연히 S20인줄 알았습니다. FE인줄 알았으면 구매하지 않았을겁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 판매글에 없던 하자(메인보드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판매자에게 말하니 판매 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직거래 당시에 일일이 확인 안 한 것도 있고 판매자 잘못을 증명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채팅내역과 이체내역, 판매글 모두 프린트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고소장은 작성해놓았고 결과가 어찌되든 접수는 해보려고 합니다. 사기죄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S20과 S20FE가 같은 제품이라고 알았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지 못하는 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상세한 설명 잘 읽어 보았습니다. 사기의 고의 부분이 정확하게 입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글에서 사진은 FE제품이라면, 아울러 직거래를 한 점에서 확인 후 거래가 이루어 진 것으로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민사상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계약의 취소 후 환불을 주장해보아야 하겠지만 명확하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