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노련한침팬지283
노련한침팬지28324.04.10

불구속 상태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것이 확정되면 바로 교도소로 가는건가요?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의 항소 없이 그 판결이 확정이 되었을때 피고인은 판결되자 마자 바로 교도소로 가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징역형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교도소에 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징역형 선고 당시 법정구속되었다면


    항소하지 않는 경우 그대로 이감되어 수감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정구속되지 않았다면 확정 후에 입소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