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의 항소 없이 그 판결이 확정이 되었을때 피고인은 판결되자 마자 바로 교도소로 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징역형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교도소에 갑니다.
징역형 선고 당시 법정구속되었다면
항소하지 않는 경우 그대로 이감되어 수감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정구속되지 않았다면 확정 후에 입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