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들어갔는데,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감형을 받는다면 그 즉시 출소하는건가요?
또 감형을 받게 되는 조건이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형"은 형을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되어 감형이 된다고 해도 여전히 실형이라면 출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면법은 감형의 조건이나 기준을 별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싱살 대통령의 재량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해 그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범죄를 면제하는 것을 말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진행됩니다.특별사면은 특정한 어떤 사람의 형을 면제하는 것으로, 특사는 우리 헌법 제79조가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특사가 진행된다면 법무부 장관 직속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심의하게 됩니다. 그 후 법무부 장관이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순서로 이뤄집니다.
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감형이 아니라 특별사면을 질의 주신 것으로 특별사면으로 석방이 바로 될 여지는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사면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복역 중인 피고인의 남은 형기에 대한 집행을 면제해 줄 수 있고 이 경우 출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면을 받으면 일정한 절차는 거치겠으나 거의 바로 출소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조건은 없으며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량에 따라 행사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조건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